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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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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천면사무소 직원 13명 부정 수령 적발
“당진시 공무원 전체로 감사 확대해야”
업무추진비로 격려금도 부적정하게 지급

면천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인병현) 직원 13명이 재택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택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면천면만의 문제겠느냐”며 “당진 전체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면천면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면천면은 △시정 6건 △주의 5건 △현지처분 5건으로 총 16건의 문제점이 적발됐으며, 총 897만2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했다.

재택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등에 따르면 재택근무자는 정상근무일의 경우 근무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휴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면천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을 자치행정과에 통지해 총 13명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30건 부과 안해

또한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의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면천면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30건에 5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등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됐다. 이에 면천면은 이륜자동책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즉시 부과하고 징수키로 했다.

건설공사 보험료 과다 지출

면천면은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면천면은 지난 2017년부터 3곳의 업체와 마을안길 선형개량공사, 세천 정비공사, 수로암거 교체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추진했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제경비를 포함해 총 255만 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금액에 대해 회수 처분을 받았다.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이외에도 면천면은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격려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적발됐다. 면천면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7년과 2020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 7건 △2018년에 9건 △2019년에 8건 △2020년에 3건에 대해 격려금을 집행하고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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