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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충남도의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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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충남도의회 건의안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23년 제1차 임시회를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맴버서더에서 개최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 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12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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