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들섬 일대에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당진시가 한전을 고발했다.
개발행위 시 50cm 이상 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당진시에서는 50cm 이내에서 이뤄진 절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연휴 공사를 하지 않는 사이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1740㎡(약 526평) 규모에 걸쳐 50cm 이상 절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는 50cm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음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 한전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소들섬 공사 현장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확인이 가능해, 그동안 주민들은 드론을 띄워 수시로 현장을 모니터링 해왔다”며 “개발행위 허가 없이 파헤쳐진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속히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없이 진행한 불법 공사를 방치하고 있던 당진시 행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