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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9.16 21:23
  • 호수 1422

■어기구 국회의원 국정감사
“농·축산물 무역적자 매해 수십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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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협 등 감사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관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농해수위 소관 부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항만공사(광역지자체) 등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기구 의원실에서 소관 부처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도한다. 
 
지난해 농축산물 무역적자 46조 원 육박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매해 수십조 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난해 적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적자는 333억4650만 불(한화 45조8681억10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3190만불(한화 9조1221억7845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무역적자는 2017년 254억6710만 불, 2018년 283억7640만 불, 2019년 272억7920만 불, 2020년 267억1460만 불, 2021년 333억4650만 불로 2018년 이후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적자 금액은 상위 기준 30개 국가 중 미국이 90억5300만 불(12조4569억 2800만 원)로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38억5540만 불(5조3050억3040만 원), 호주 29억7360만 불(4조916억736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일본 8억7390만 불(1조2024억8640만 원), 대만 2억1970만 불(3023억720만 원) 등 두 나라에 불과했다.

우유자급률 45.7%…10년 만에 ‘역대 최저’

지난 10년 동안 국내 우유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국산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우유시장 현황 및 점유율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10년 전인 2012년 335만9000톤에 비해 32.4% 가량 증가한 444만8000톤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국산 생산량은 211만1000톤에서 203만4000톤으로 약 8만 톤이 감소했다. 우유자급률은 45.7%로 2012년 62.8%에 비해 17.1%p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 목표를 54.5%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자급률이 45.7%에 그쳐, 농식품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수입산 우유는 2012년 124만8000톤에서 지난해 241만4000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점유율은 5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년 미국과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산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까지 앞두고 있어 국내 낙농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 국유림 이관받고도 방치

산림청이 2011년부터 이관받은 임야 중 여의도 면적(290ha)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등 타 중앙관서로부터 총 5941ha의 임야를 이관받았다. 어 의원은 이 중 169필지, 666.8ha에 달하는 국유림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중앙관서로부터 임야를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권을 인수한 임야에 대해서는 국유림법 제4조 등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에 확정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관받은지 10년이 지난 임야 28.4ha를 포함해 총 666.8ha, 169필지에 대해 산림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관받은 국유림이 실질적으로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러한 지적 이후 부랴부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66.8ha 중 398.5ha에 대한 산림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268.3ha에 대한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물병해충 최근 5년간 2254건 발생
 
어기구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방제대상 식물병해충은 총 2254건 발생해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5배에 해당하는 1376.5ha의 면적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출된 손실보상금은 1926억 4300만 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발생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으로, 2017년 55건에서 2020년 747건으로 최다였고, 지난해에도 619건이 발생했다. 채소류 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은 2017년 67건에서 지난해 86건으로 증가했다.

보조금 사업 부정부패 사각지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 △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12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년)의 경우 △부실공사·쪼개기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년) 결과에서는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건 △설계 및 계약 부적정 7건 △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했다. 또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건 △인건비 편취·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건 △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5년간 국세청 추징액 838억 원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6곳이 각각 685억 원과 153억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추징당했고, 농협 124억 원, 한국마사회 80억3000만 원, 산림조합 1억9900만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5300만 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 원 순이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1300만 원, 부산항만공사 29억3000만 원, 인천항만공사 16억3300만 원, 울산항만공사 12억4300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추징사유의 경우 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세무 행정처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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