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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9 21:50
  • 수정 2022.07.30 16:49
  • 호수 1416

폭염에 열대야까지…무더위 속 열사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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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세종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지난해 온열질환자 7명 발생…“10분씩 휴식 필수”

충남과 대전·세종의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충남권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제주도와 23일 남부·중부지방에서 시작한 장마는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종료됐다. 박정민 기상청 통보관은 “현재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상뿐 아니라 상층까지 자리잡은 상태로, 장마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장마 기간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아열대고기압이 내려오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와 강한 햇볕으로 대기 기온이 상승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로 매우 무덥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등 열대야(밤 최저기온 25℃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지난달 25일 기상청이 충남과 대전, 세종의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지난달 27일 기준 당진의 아침 최저기온은 23℃, 낮 최고 기온은 32℃였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진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3명, 2020년 8명, 2021년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에도 오후 1시경 길가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당진소방서에 접수됐다.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나 재난도우미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공공기관 등 177개소의 무더위쉼터가 지정돼 있다. 대부분 마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속해 있으며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더위쉼터’를 검색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당진소방서에서는 올해 장기적인 폭염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구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구급차 9대, 펌퓰런스차 7대에 얼음조끼와 얼음팩, 정제소금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 9종과 감염 보호장비 5종을 비치해 폭염에 대응할 방침이다. 

 

열사병(온열질환) 예방수칙과 대처 요령

-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마시기

- 외부활동 사이 10~15분씩 (1시간 기준) 휴식 취하기

- 휴식시간에는 활동 장소 근처 그늘을 마련해 몸에 축적된 열을 내리기

- 2인 이상 활동 중인 경우에는 어지러움, 두통, 피로 등 온열의심 질환이 있는지 상호 확인하기

- 노인이나 기저질환(당뇨·혈압 등) 보유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하기

- 탈수와 구토, 설사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그늘로 몸을 피하고, 단추와 벨트 등을 풀어 호흡을 돕는다. 또한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체온을 낮추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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