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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1.24 12:01
  • 호수 1390

[칼럼] 신재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장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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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제도는 무엇일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농정제도 중 공익직불제 의무준수 사항 감액적용 항목 확대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기존 320성분에서 464성분으로 확대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공익직불금 감액적용 준수사항 중 3개 감액 항목 추가 시행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도는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17개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만 신청한 직불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17개 의무준수 사항 중 작년까지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중점 추진해왔다.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각각의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했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신청 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폐경지 등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거나 임산물이 재배되는 임야는 신청하지 않는 등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올바르게 신청하고 의무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특히 의무준수사항 중 작년까지 감액을 유예한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각의 항목별 기본직불금의 5%, 2024년 이후부터는 10%가 감액된다. 우선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가꾸기 대청소, 마을축제 및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12시간 이상 참여를 해야 하며,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면 안 되고 마을 공동수거함 보관 등 지정된 장소에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농일지 작성은 영농기간 동안 종자·농약·비료 등의 구입 영수증 보관 및 사용내역 작성 등 영농 관련 활동 사항을 기록 보관해야 하며 기존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수기, 온라인 입력 등 형식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할 방침이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464개 성분으로 확대

한편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현행 320개 성분에서 464개로 확대되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관원은 그동안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1996년 36성분에서 2005년 135성분, 2011년 245성분, 2016년 320개 성분으로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시 464개 성분으로 확대되는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ㆍ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과 수출 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국내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가 농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는 물론, 농업인과 작목반 농약상 등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농업인이 농관원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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