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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입력 2022.01.03 10:33
  • 호수 1387

보호구역 지정해도 송전탑 못 막는다?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위한 관리위원회 사전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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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섬 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관리위원 모두 수긍
“한전 합법적 행위 주장…공사 중지는 어려울 듯”
“송전탑 문제 상관 없이 보호구역 지정 서둘러야”

 

당진시가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이미 허가받은 송전선로를 당진시가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영란·유이계)의 요청에 따라 당진시 환경정책과는 지난달 30일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협의가 완료돼 당진시에 송달되면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사전에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관리위원들에게 설명하고자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은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 중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큰기러기 등 대형조류와 가창오리 등의 소형 조류 등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지역이다. 특히 소들섬은 인근 사람의 접근이 적은 하중도여서 각종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30여 종의 최대 8만 마리의 월동조류가 도래하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금개구리,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붉은부리갈매기, 수달, 삵 등 보호종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삽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을 포함해 우강면 부장리와 신촌리 일대 274만7930.6㎡(약 83만 평)을 대상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추진 중이다. 당진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지정계획서가 지난달 7일 보완요청이 내려온 가운데 현재 보완사항을 완료해 환경부 최종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당진시가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측이 유일하게 부동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 구역으로, 인허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 2015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며 “당진시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법률이 조례보다 우선하고, 배상책임도 발생하므로 보호구역 지정 단계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부지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시가 3곳의 법무법인(상록수, 남현우법률사무소, 둔산)에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은 협의 과정만 거치면 되므로 한전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정은 가능하지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한 합법적 행위임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당진시가 한전의 공사를 중지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김영란 대표는 “송전탑 건설 문제와 상관 없이 소들섬의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일대 친환경 농업 추진, 지정 범위 확대 등 기타 의견이 제시됐으며, 소들섬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위원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합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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