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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6 20:49
  • 호수 1382

당진 H요양원 임금체불 여전…고통받는 요양보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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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폐업 후 두 달 간 감감무소식
체당금 받아도 한도액 있어 민사 소송해야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문제가 된 H요양병원 사태와 관련해 같은 법인 소속이었던 H요양원이  지난 9월 말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직원 60여 명이 생계문제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 H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돼 온 것이 드러나면서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자, H요양원까지 여파가 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H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압류한 가운데  이를 해제해도 직원들이 아닌 1순위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이 우려돼 쉽게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H요양원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직원들은 지난 5월부터 요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 7월에 들어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했으나 다시 8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5개월치 급여가 밀린 상황에서 H요양원은 지난 9월 13일에 “이틀 후에 다른 요양원으로 어르신을 이송한다”며 “같이 갈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일부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임금 체불로 인한 사직’을 사유로 사퇴서를 작성하고 퇴사했다. 

하지만 퇴사 이후에도 5개월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직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H요양원이 운영을 중단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5년 넘게 일한 퇴직금과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와 억울하지만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H요양원의 임금체불 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체당금(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신청도 접수됐다.

하지만 체당금은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일정 한도액 안에서 구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밀린 5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직원들이 전부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당진시노동상담소 이태규 주무관은 “체당금으로 구제할 수 없는 한도액 이상의 체불 임금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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