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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1.11.26 20:49
  • 수정 2021.11.29 10:20
  • 호수 1382

재주는 주민이 부리고 돈은 공무원이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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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모로 당진시 주민 주도형 마을복지계획단 운영
우수사례 인센티브 공무원에게 지급…주민 반발
당진시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읍·면·동에 지급”

주민들이 주도한 사업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공무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당진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수요자인 주민 관점에서 연계하고,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각각 추진하던 다양한 복지사업을 마을복지계획단을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읍·면·동별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여기에 읍·면·동에 배치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담공무원이 마을복지계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올 한 해 동안 14개 읍·면·동에서는 △합덕읍: 두루두루 마을복지계획 △송악읍: 지속가능한 송악읍 마을복지계획 △고대면: 고대면의 아름다운 어르신을 지켜주세요(고운신) 캠페인 △석문면: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나눔 석문면 마을복지사업 △대호지면: 탄소중립 실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지킴이 사업 △정미면: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농촌형 소방장비 보급과 교육사업 △면천면: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행복한 면천 △순성면: 주민주도 마을복지사업 △우강면: 태양광 안심조명 설치 사업 △신평면: 마을복지 ‘복자야 운동하자’ △송산면: 오송산 마을복지계획단 △당진1동: 마을복지계획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만들어요’ △당진2동: 주민 주도가 되어 마을복지를 만들다 △당진3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당진3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등 주민과 기관이 함께 ‘주주케어(주민이 주민을 케어)’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송악읍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대호지면에서는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독서골든벨, 플로깅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지난 23일 당진시청 당진홀(대강당)에서 사례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사례발표회에는 행정안전부 사무관 2명이 참석해 지역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를 맡았다. 

일은 주민이, 돈은 공무원에게?  

각 읍·면·동 주민들의 참여 속에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이어왔지만, 사례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공무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재일 대호지면 마을복지계획단장은 “사례발표를 앞두고 당진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지역주민들과 복지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고생했는데 공무원에게 우수사례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일년 내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고한 주민들은 배제하고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당진시가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에 어느 누가 참여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업을 총괄한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담당자는 “읍·면·동 우수사례에 주는 상금의 의미가 아니라, 이번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라며 “주민 모집과 워크숍 진행, 실행사업비 지급 등 주민참여 기반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맡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계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읍·면·동에 주어지는 것으로,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대표통장이 없어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개인을 통해 읍·면·동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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