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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1.10.18 10:44
  • 수정 2021.10.18 13:19
  • 호수 1376

담임목사 새롭게 부임했지만…기존 목사 사택 퇴거 거부
■ 합덕감리교회 갈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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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충청연회서 신임 담임목사 파송
비상대책위 장로들 사비로 임시 사택 마련

합덕감리교회에 신임 담임목사가 지난 7일 새롭게 부임했다. 그러나 담임목사직 면직 판결을 받은 전 담임목사가 합덕감리교회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어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합덕감리교회 5명의 장로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일반재판위원회에 담임목사를 상대로△명예손상(명예훼손) △직권남용과 규칙 고의 오용 △교회 기능 및 질서 문란 등을 문제로 고소했다. 그 결과 충청연회 일반재판위원회는 담임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목사 측이 총회 일반재판위원회에 상소한 가운데, 총회 일반재판위원회에서는 충청연회 일반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정직 2년을 취소하고 담임목사 면직을 확정했다.

이후 목사 측은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본지 제1347호 ‘합덕감리교회 담임목사 면직 판결’, 제1369호 ‘담임목사 면직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 기사 참조> 

이에 따라 지난 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감독 유명권)는 감리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새로운 목사를 합덕감리교회 교역자로 파송했다. 그러나 면직 처분을 받은 담임목사가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의 장로 6명이 사비를 모아 신임 목사가 거주할 사택을 임시로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한 장로는 “담임목사가 새롭게 파송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담임목사가 사택을 점거하고 있다”며 “또한 교회에서는 신임 목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핑계로 대면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영상예배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택을 점유하고 있는 전 담임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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