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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8 11:28
  • 호수 1373

H요양원 임금체불 심각…운영 중단 사태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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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업상태 아냐…만일의 사태 대비 중”
요양보호사 “5개월째 밀린 급여로 생계 막막”
직원 대거 퇴사…입소노인 서비스 질 저하 우려

H요양병원장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H요양원의 휴업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H요양원 측은 “휴업하지 않았다”며 “밀린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생계가 막막한 직원들이 최근 대거 퇴사하면서 입소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H요양병원장은 의사면허가 없어 요양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4월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H요양원까지 여파가 미치며 직원 급여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가 압류당한 상태다. 때문에 5개월째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제1369호 ‘H요양병원, 의료법 위반해 진료비 160억 추징’ 참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H요양원의 휴업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H요양원 측에서는 “현재 휴업 상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H요양원장은 “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공단에서 항소했고, 압류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H요양원 운영이 중단될 사태를 고려해 체당금(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 제도를 통해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무사와 상담했다”면서 “어르신들의 경우 신설기관으로 이동하는 계획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입소노인은 50명인 반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직원이 크게 줄어 현재 30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임금체불 등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뿐만 아니라 입소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H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는 “일부 직원들은 급여가 밀려 생계까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보살펴온 입소노인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 없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급여라도 지급됐으면 한다”며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진시와 행정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H요양원 입소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 요양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요양원장은 “퇴사한 요양보호사가 다른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하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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