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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1 14:50
  • 수정 2021.08.24 10:06
  • 호수 1369

H요양병원, 의료법 위반해 진료비 16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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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해 원장 징역 3년 선고
건보공단 병원 건물·토지·계좌 등 압류
요양원 직원 급여 수개월 밀려 생계 위협

▲ H요양원의 모습.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H요양병원 원장이 요양원 대표를 맡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K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병원에 부당지급된 160억 원의 진료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과 함께 운영한 요양원의 직원들은 수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50여 명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리 목적 사무장병원 ‘불법’

송악읍 본당리에 위치한 H요양병원 원장 K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그는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의사의 명의 또는 면허를 빌리거나 위장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의 직업윤리에 벗어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진료비 부당청구나 부실한 병원 운영 및 낮은 의료서비스 등이 우려돼왔고,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과 사기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병원 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지금까지 병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진료비도 무효로 간주된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병원에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H요양병원에 지금까지 병원진료를 통해 국가에서 받은 진료비 160억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구본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요양병원에 그동안 공단이 지급한 160억 원의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병원 측은 파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요양병원의 건물과 토지, 계좌 등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요양원 직원 보험료 1억 체납

한편 요양병원 재산이 압류되면서 K씨가 함께 운영하는 H요양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요양원 직원의 보험료까지 체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급여비 지급을 정지한 상태다. 따라서 요양원은 현재 입소자 급여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중간 정산 한 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월급날만 되면 K씨가 ‘기다려 달라’며 수차례 급여 지급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필요한 직원 일부는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직원 50여 명은 이미 지칠 때로 지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이러한데도 H요양병원과 H요양원은 계속해서 입소자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요양원 관계자 측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요양병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다.

“추가로 2~3곳 사무장병원 추정”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H요양병원 이외에 당진지역 내 2~3곳의 병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진료비 청구와 압류 등을 통해 진료비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세 당진지사장은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진료 행위별 수가가 아닌 1인당 수가를 받기 때문에 입소자를 유인하기만 하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면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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