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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 대며 협박 속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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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호지농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대호지농협 직원들

70~80대 대상으로 4건의 보이스피싱 잇따라 발생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었던 이유…“농협 직원 간 소통”
“노트와 펜 챙겨온 고객과 필담으로 범인 검거 노력”
“부모에게 아침마다 안부 전화하면 피해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던 대호지면 주민들이 대호지농협(조합장 남우용) 직원들의 기지와 긴밀한 소통으로 위기를 넘겼다.

70~80대 거주자가 대부분인 대호지면에서 최근 열흘 동안 총 4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대호지면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 대부분이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현금을 요구해,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5500만 원까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대호지농협을 찾았다.

피해자들이 자주 이용해 온 대호지농협 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모두 막았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고객 대부분이 은행에 와서도 개인 핸드폰으로 사기단과 몰래 통화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고객을 대응하는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이 고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등 자체적인 매뉴얼로 대응했다.  

대호지농협 남미현 상무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주민들에게 전화해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하며 통장이 몇 개 있는지,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 누구랑 사는지 등 호구조사를 한다”며 “전화를 받은 주민들은 자녀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가 마비된 것처럼 사기단의 질문에 술술 답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안심하게끔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며 “낯선 목소리, 특이한 어투 등을 경계하면서 침착하게 통화하면 충분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호지농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례
 

 <사례1> 지난 16일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마침 아들이 서울에 간 상황이었고, 농협을 찾은 피해자 A씨는 직원들의 도움으로 아들과 통화해 보이스피싱임을 알게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례2>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 80대 부부의 집으로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납치됐으니 1000만 원을 갖고 오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는 “살려 달라”, “돈을 가져오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전 10시 경 피해자 B씨는 대호지농협을 들려 1000만 원을 출금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본인 통장에 돈이 부족하자, 그는 아내의 통장에서 나머지 필요한 돈을 출금하겠다며 아내의 도장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 사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통장 입출금을 정지시켰다. 도장을 가지러 간 고객이 오지 않자 직원들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B씨는 없었다. 집에 있던 아내가 사기단과 남편 간의 통화내용을 설명했고, 남편이 택시를 타고 사기단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석문파출소에서는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B씨가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경기도 포승파출소에 사건을 이첩했다. 다행히 B씨는 피해 없이 집으로 인계됐다.

<사례3> 지난 23일 70대 부부에게 딸이 보증을 서서 빚이 생겼다고 5500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다. 현재 사위가 출장 중이라 딸과 손녀 둘이서만 지내고 있어, 부부는 반신반의하며 대호지농협을 찾았다. 대호지농협에 따르면 부부 중 아내 C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해 공책과 볼펜을 가져와, 농협 직원과 필담을 나눴다. C씨는 직원에게 “현재 사기단과 통화 중이니 아무 소리 내지 말라”며 “딸이 무사한지 확인해 달라”고 노트에 적었다. 농협 직원은 딸과 직접 통화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 B씨와 농협 직원들은 범인을 함께 검거하기로 하고 시간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대호지농협 직원들은 가방에 각티슈를 넣어 돈이 든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돈을 다 찾으면 전화하라는 사기단의 이야기에 부부와 직원이 함께 한 차로 움직였다. 수화기 속 사기단은 부부에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등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예산에서 만나자고 했다. 계속해서 직원과 경찰은 문자로 진행상황을 소통했지만, 이를 눈치 챈 사기단의 보복 우려 등으로 상황을 종료했다.

<사례4> 지난 24일 딸 이름을 대면서 딸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딸 목소리가 들리자 고객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겠다며 대호지농협을 찾았다.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묻자 고객은 본인이 암 환자라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무조건 현금을 챙겨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이 수표를 주겠다고 유도해도 완강히 거부했다. 계속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은 고객이 거래하면서 사기단과 통화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다. 직원은 고객과 자녀가 직접 통화하게끔 했고, 자녀와 통화한 고객은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며 금전적인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농촌에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유형

1. 친구 채무 보증을 잘못 서서 자녀를 납치 및 감금하고 있다며
   자식인 것처럼 살려 달라는 목소리를 녹음해 들려준다.
2. 자녀를 살리려면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통화를 끊지 않은 채
   가방에 숨기거나 주머니에 넣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으라고 지시한다.
3. 집 근처 또는 제3의 장소를 지정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한다.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불러줄테니 약속장소로 오라고 하고 기사가 물으면
   신부님 만난다, 조카집에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다.
   또한 장소로 가는 중간에도 수시로 전화해 상황을 확인한다.

피해자가 해야 할 행동요령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
-원격조종 앱 등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요구 시 절대 제공 금지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신속히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방문해 사건 접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co.kr)을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확인
-본인이 알지 못하는 핸드폰 개통 여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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