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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2 13:56
  • 수정 2020.11.24 17:27
  • 호수 1332

당진시, 당진IL에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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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당분간 직영키로
동준석 센터장 “퇴근 30분 남겨두고 해임 알려”
돌연 해임 통보에 부당함 호소하며 권익위 제소

수탁단체와 기관운영자 간 갈등이 지속돼 온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당진IL)에 대해 당진시가 지난달 30일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진시는 당진IL의 위탁법인인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꽃다지)의 협약 위반 등을 사유로 당진IL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며 해지를 통보했다. 앞으로 당진시는 당진IL을 임시 직영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 뒤 추후 신규 수탁법인(단체)을 공모할 계획이다.

한편 위·수탁협약 해지에 따라 당진IL 동준석 센터장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해임됐다. 현재 사무국장이 센터장직을 대행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 3명은 오는 12월 말까지만 고용 승계가 유지된다.

당진시의 이 같은 방침에 동준석 센터장은 고용 불승계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동 센터장은 “퇴근을 30분 앞두고 해임통보를 받았다”며 “주말을 제외하면 단 하루 만에 업무를 정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에서는 법인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면 센터장이 해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만둬야 하는 것은 몹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2월 말까지라도 당진IL 업무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한편 당진IL과 수탁법인인 꽃다지는 지난 1년 동안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직원 간 폭행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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