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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조례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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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 “불필요한 오해 소지…개정 실익 없다”
당진시의회 제76회 임시회 개회…26건 안건 심의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6건의 심의안건 중 1건이 부결되고 5건이 계류됐다. 부결된 안건은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예산 지원을 조례에 명시코자해 논란이 일었던 ‘당진시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총무위원회 심의 결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부결했다.

당진시의회가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제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한편 심의 안건으로는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으로, 지난 75회 임시회 당시 계류됐던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포함됐다.

총 26건의 안건 중 1건이 부결, 5건이 계류, 2건이 수정의결됐다. 나머지 18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시회에서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당진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코로나19의 긴급 지원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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