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20.09.25 19:41
  • 호수 1325

■당진시-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관련
입주계약 책임 떠밀면서 양도 대상은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이엔텍 “당진시가 법적 저촉사항 없다고 했다”
당진시 “업체가 산업용지 취득 후 신청했어야”
서산산폐장 업체 패소…‘입주계약’ 결정적 역할
“사업자 의무 명시한 입주계약 매우 중요”

▲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청을 시작으로 송산산폐장, 석문산폐장까지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송산산폐장 사업주인 ㈜제이엔텍과 당진시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업체와 당진시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실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관리기관에 사업체를 양도해야 할 정도로 입주계약은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제이엔텍이 토지대금을 모두 치른 지난 9월부터 공사가 70% 이상 진행될 때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진시와 업체 측에서는 “이 건은 사업체를 관리기관에 양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제이엔텍 “입주계약 몰랐다”
지난 22일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기자회견과 차량시위 이후 ㈜제이엔텍은 일부 지역신문 기자들을 불러 해명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제이엔텍은 당진시가 입주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몰랐다면서 당진시의 책임을 주장했다.

㈜제이엔텍 사업기획본부 김기철 이사는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인가 처리 과정에서 당진시에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집법 제40조의2에 명시된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뒤 3~6개월 범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코드가 맞지 않을 때, 즉, 산단에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 받았을 때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입주계약을 기한 내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당진시에 사업체를 양도할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책위의 사업권 환수 및 당진시 양도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진시 “입주계약 신청했어야”
한편 당진시에서는 입주계약은 업체가 당진시에 신청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제이엔텍은 산단을 분양받고 산업용지를 취득한 뒤 3개월 이내에 당진시에 입주계약을 신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는 “제이엔텍이 산집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사업자 측에 조속히 입주계약을 신청하도록 통보했으며, 입주계약 없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내부적인 과실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체 양도 건에 대해서 당진시는 “법률 자문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산집법 제40조의2은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실제 사업활동이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매수신청을 받아 새로운 기업체나 유관 기관에 양도함으로써 원활한 산업단지의 운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입주가 지연될 경우 관리기관 또는 다른 기업에게 산업시설 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산산폐장은 지난 2017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활동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산업체 패소 이유 ‘입주계약서’
한편 입주계약의 중요성은 인근 서산지역의 산폐장 관련 소송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산오토밸리산단 내에 산폐장 조성을 추진해온 ㈜서산EST와 서산시는 지난 2013년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산일반산업단지(현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입주계약 승인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서산시가 요구하는 총 24가지의 조건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산EST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산폐장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면서 영업범위를 서산오토밸리산단 이외에 ‘인근지역’을 추가로 명시했고, 적합 통보를 내렸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금강청은 ㈜서산EST의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서산EST는 금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서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당초 서산시와 체결한 입주계약서가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해 최근 두 법적 다툼에서 모두 업체가 패소했다.

서산오토밸리산폐장 오스카빌반대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은 “금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서산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등 두 가지 판결 모두 서산시와 ㈜서산EST가 체결한 입주계약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판결문에도 입주계약이 있는 한 서산시가 산단 관리자로서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입주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진시민들은 사업 허가 무효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