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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20.09.25 19:38
  • 호수 1325

시민축구단 연내 창단 강행…부실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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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 지원 근거만 명시
안성시·전주시 조례 “단원자격·해임사유·의무 구체적 규정”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0월 7일까지 의견받아

당진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설명회 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진시가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경기장 사용료 감면, 경기장 우선 사용 등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원 내용만 담고 있을 뿐, 타 지자체 조례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단원의 자격이나 구성, 고용계약, 겸직금지, 해임 등의 의무사항은 담고 있지 않아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축구단 육성 및 운영, 경기장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당진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고, 시민축구단 관련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시민축구단이 경기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시민축구단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시민축구단 단원 및 임원의 자격과 구성을 비롯해 이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장이 기관·단체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칫 기관·단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시와 비교되는 안성·전주 사례
지난 2017년 제정한 안성시의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에서는 시민축구단 단원의 의무를 규정하며 품위유지, 성실참여, 사회봉사 등의 역할을 명시했다. 또한 축구단 감독과 코치, 선수 규모를 규정하고, 안성시에 거주하는 경력 2년 이상의 성인남성으로 특정 연령대를 포함해 선수 자격을 제한했다.

특히 단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서류심사와 공개 테스트, 고용계약기간, 계약구비서류 등 고용 조건도 명확히 담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는 경우, 경기력 및 질병·사고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감독과 코치의 겸직금지, 단원의 보수 기준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반면 시장이 기관·단체에 지원을 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올해 8월에 제정된 전주시의 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또한 안성시의 조례와 비슷하다.

이에 비해 당진시의 조례안은 지원과 혜택만 규정할 뿐 단원들의 자격과 고용계약조건, 단원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 당진문화연대 조재형 회장은 “당진시의 조례안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만든 것인지 의문”이라며 “경비 지원 규정을 비롯해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며, 시민들은 당진시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350-3772)에 찬반여부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당진시는 10월 중 당진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연 8억만 지원”…법적 효력 없어
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올해 안에 축구단을 창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축구단을 창단해야 내년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최훈호 주무관은 “내년 3월에 개막할 K4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올해 선수단을 구성해 시민축구단을 창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단이 늦어지면 2022년 리그에 참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8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설명회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된 이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축구단 창단을 강행하는 것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투입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당진시는 연 8억 원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억 원 가량은 축구단이 관람권 판매, 후원회 모집, 기업 스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겠다는 당진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원회의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당진시가 시민축구단 관련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관중이 감소하고 후원·스폰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부족한 재원에 대해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당진시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총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조례안에는 지원 기간이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구단 지원 조례에 예산 지원 기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효기간을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민축구단 창단 논란과 관련해 당진참여연대 이한복 회장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아직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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