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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공단 지반 침하 재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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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공단 비대위 검찰 규탄 집회
“양수량 축소 조작 의혹 진실 밝혀야”
“고소 취하한 적 없는데 ‘고소 취하’ 명시”

▲ 부곡공단 지반 침하와 관련해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근상, 이하 비대위)가 부곡공단 지반 침하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부곡공단 침하에 대해 조사한 용역 결과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의 양수량이 12배 이상 차이를 보여 한전이 양수일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에서는 한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전이 당진시에 보고한 지하수 양수량은 하루 약 130~140톤 가량인 반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는 하루 최대 1780톤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최근 한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비대위는 ‘검찰수사에 한전 측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 제1323호 ‘한전 양수일지 조작 의혹…검찰 무혐의 처분해 논란 증폭’ 기사 참조>

이를 두고 비대위는 지난 14일과 17일에 수사를 맡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산지청장 면담 및 원점 재수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한전 전력구공사와 관련해 지하 굴착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1일 최대 1800여 톤의 지하수를 1년 6개월 동안 유출시키고도 150여 톤으로 양수일지를 조작했다”며 “고소인(비대위 측) 조사도 없이 피의자 진술만으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 대해 서산지청장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하수 양수량 감소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지하 60m까지 고심도 굴착공사를 강행, 부곡공단 지반 침하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매립지에 조성됐기 때문에 자연침하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곡공단을 조성한 지 20여 년 동안 땅이 가라 앉는 일은 없었다”면서 “한전의 전력구공사 이후 부곡공단은 지반 침하로 인해 공장 바닥이 주저앉고,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심각한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검찰을 규탄하면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공기업(한전)과 대기업(동부건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줬다”며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검찰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은 고소인 면담을 즉각 수용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고소인들의 고소 취소’라고 적시돼 있지만 고소인들은 한전과 동부건설 등 피의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비대위는 “검찰이 ‘고소 취소’라고 적시한 이유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재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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