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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2.21 19:18
  • 수정 2020.02.24 18:04
  • 호수 1295

교직원 건강보험료까지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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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이 안 낸 103억 원
도교육청 예산으로 메꿔

충남지역 사립학교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매년 시민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충남도교육청의 ‘도내 2019년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도 내 84개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낸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5.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도내 사학재단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은 137억여 원이지만 실제 낸 돈은 34억여 원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않은 103억 원 가량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메우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않은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을 도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한 푼도 내지 않거나 0%대 납부율을 보이는 곳도 6개 학교(한마음고 0%, 공주북중 0.93%, 공주금성여고 0.40%, 서일고 0.83%, 서야고 0.73%, 서일중 0.72%)에 이른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이사장(예덕학원)으로 있는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각각 2.38%와 1.53%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사립학교는 둔포중(조광학원), 건양중‧건양고(건양학원), 북일고‧북일여고(북일학원), 충남삼성고(충남삼성학원) 등 4개 학교법인 뿐이다.

사학 법인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는 배경엔 내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법인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립학원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학법인에게 법정부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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