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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탈락 건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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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팀장 사회복지과 ⟶ 주민센터로 인사
복지재단, 지도감독 및 주의조치 처분
사회복지과 “위수탁메뉴얼 만들겠다”

당진시복지재단의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탈락으로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 당진시가 문제가 된 해당 팀장을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센터 팀장으로 인사 조치를 취했다. 또한 위탁 심사에서 탈락한 당진시복지재단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진시가 지난 24일 사회복지시설·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지역 내 사회복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조사 및 민간 검증 결과 발표 △위·수탁 매뉴얼 및 처우개선 관련사항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12월 당진시복지재단이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심사에서 탈락하며 “의도적으로 센터장을 떨어트리기 위해 당진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공무원 입맛대로 위·수탁이 결정된다”는 등의 사회복지과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회복지과 갑질 논란까지 이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조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4일까지 위탁 심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자원봉사센터 위탁 심사 배점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65점, 정량평가 35점으로 나타나 정성평가 점수에서는 당진시복지재단과 현 위탁 법인인 행복복지재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복지재단이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이 ‘전 센터장을 떨어트리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복지재단 관계자가 사적으로 모인 자리는 있었으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자 의견 차이와 조사 중 한계가 있어 분명치 않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당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당진시가 제출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자원봉사센터의 수탁자로 선정된 행복복지재단의 고용승계 계획을 기존의 수탁 법인이었던 당진시복지재단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일 뿐, 직원의 불법적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노력하며 근무한 사무국장의 직원승계에 대해 재단에서 아무런 처사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복지재단의 이사로 소속된 자치행정국장이 심사위원 제척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것과 회의록 미작성, 심사기준표가 기관 모집 이후 정해진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복지재단 조례에 따라, 당진시복지재단이 위·수탁에 참여할 경우 우선 위탁을 준다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복지재단과 직접 관련 사항이 없어 우선 위탁 대상은 아니라고 답했다.

내부 조사와 민간 검증 결과로 문제가 불거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찾기 어려웠으나 업무상 미흡한 점에 대한 책임으로 당진시는 지난 5월 해당 과장과 팀장에게 주의를 전했으며 지난 22일 인사로 본청 근무에서 읍·면 팀장으로 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법인 평가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은 당진시복지재단에 대해 지도감독과 함께 기관 경고인 주의 조치 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임동신 사회복지과장은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수탁 관련 부분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또한 기존 모 법인으로 충실하지 못한 것과 민간복지 컨트롤 역할을 하지 못한 재단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31일까지 위탁 만료되는 사회복지시설인 △북부사회복지관 △남부사회복지관 △종합복지타운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개에 대한 매뉴얼 구축 및 위탁 방법을 발표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해, 사회복지사 외 관련 종사자에 대해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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