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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강조해도 줄지 않는 공무원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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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금품 및 향응 수수 대부분
“청렴시책 효과 미미…솜방망이 처벌 지적”
2015년부터 올 상반기 총 27건 징계

 

 

당진시가 공직자의 청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은 연도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대가 당진시를 대상으로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당진시 공직자 징계현황은 총 27건으로, △2015년에는 8건 △2016년에는 7건 △2017년에는 9건이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이미 3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 중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총 9건이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도 1건씩 있었다. 이어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가 적발된 ‘청렴의 의무 위반’이 8건으로 뒤를 이었고, 도박에 가담한 것이 적발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안이 3건, 상해·재물손괴가 1건이었다. 그 밖에 선거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공금유용 등으로 각각 징계를 받은 사안도 있었다.

대부분 견책과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임과 강등 강력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안도 있다. 2016년에는 건설도시국 직원이 청렴의 의무 위반(금품 및 향응 수수)으로 해임됐고, 도로과·수도과 직원도 강등처분을 받았다. 또한 공금유용으로 논란이 됐던 사회복지과 직원 또한 해임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와 징계가 전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직자 청렴교육과 청렴계단 설치, 청렴식권제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등 각종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면: 가장 강력한 징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금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파면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해임: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나 퇴직급여의 감액이 없고,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징계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 승진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경징계>
■정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2/3을 삭감한다.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삭감하고, 감봉 기간이 종료한 뒤 12개월까지 보수의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 전과에 대해 징계하고 회개하는 징계로 6개월까지 보수의 승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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